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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의 경상은 상대방에게 얼마를 배상해야 합니까?
법적 주관성:

법의학의 경상배상의 구체적인 액수: 법에 따라 상해등급 등 종합상황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법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의료 비용,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피해자가 일을 그르쳐서 생긴 의료비와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6 조 의료비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과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 확정해야 한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