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형식이나 내용이든 쌍방의 진실한 표시라면 계약 관계가 형성된다.
그래서 당신이 말한 바에 따르면, 갑을 쌍방은 분쟁 발생 후 이미 합의에 이르렀고, 갑은 이미 배상금을 지불했으며, 계약은 이미 발효되었습니다. 따라서 을측은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보증서와 공인은 주요 문제가 아니다. 보증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제 3 자 증명서만 있으면 쌍방의 구두 약속도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이곳의 핵심 문제는 보증서가 쌍방의 진실한 의지의 표현인지 여부이다. 이 보증은 2:
1, 당사자는 서명을 강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 라고 합니다.
2. 을측은 모든 정보를 알지 못하고 갑에게 오도되었다 .. 맞은 후 일이 없으면 배상을 요구했다가 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속칭' 속칭'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