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할 수 있다. 피해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액수가 3000 원 미만인 사람은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액수가 3000 원 이상인 것은 형사사건으로 입건한다.
법적 객관성: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 에 따르면 사기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 제 1 조 규정에 따르면 사기공재물 액수는 3 천 원 이상,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상, 각각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와' 액수가 크다' 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