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규정에 따르면 학교 대문 () 미터 범위 내에서는 피시방, 당구장, 오락실, 노래방 설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학교 대문 () 미터 범위 내에서는 피시방, 당구장, 오락실, 노래방 설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초중고 캠퍼스 환경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6 조 문화부, 공안부의 규정에 따라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학교 문 앞 200m 반경 범위 내에 당구나 비디오 게임기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학교 문 앞과 양쪽에 집무시장과 주차장을 설치하여 노점을 세우고 잡동사니를 쌓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