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법률 원조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및 기본 공공 서비스 체계에 포함시켜 법률 원조와 경제사회의 조화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률 원조 보장 제도를 보완하고, 법률 원조 관련 경비를 본급 정부 예산에 포함시키고, 동적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법률 원조 업무의 필요성을 보장하고, 법률 원조의 균형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사법행정부는 전국 법률 원조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 원조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법률 원조 업무를 지원하고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