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근속연수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날까지 국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금과 주택적립금을 납부하는 기한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근속연수는 직원의 사회보증납부 기록, 노동계약, 업무증명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계산된다.
따라서 199 1 1 부터 2005 년 12 까지 한 사람이 계속 일하고 사회 보장 및 주택 적립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근속연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