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선례: 민법 국가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 헌법의 기원이 아니다.
3. 헌법은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헌법은 우리 나라의 근본법이다. 어떤 법률도 헌법의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누구나 헌법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은 인민법원이고, 법률감독기관은 인민검찰원이다. 법원, 검찰, 공안부는 서로 협조하여 서로 감독해야 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은 모두 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고, 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