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법"
제 2 조 판사는 법에 따라 국가재판권을 행사하는 판사로,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의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를 포함한다.
제 3 조 판사는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며,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4 조 판사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를 공평하게 대하고 적용 법률상 모든 개인과 조직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