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5 조 제 2 항은' 시사뉴스는 저작권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저작권법 시행 조례' 제 5 조는 "시사뉴스는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된 순수한 사실성 뉴스를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시사뉴스는 어느 정도 사실에 대한 진술이다. 사실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간단한 사실을 보도하는 시사신문도 당연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곳의 시사뉴스, 즉 사실 뉴스의 보도는' 단순한' 제한을 증가시켰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단순한 사실성 뉴스 보도가 아니라면 뉴스 작품에 속할 수 있으며, 그 오리지널 표현은 여전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