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해석은 입법기관이 입법의도에 따라 법률규범의 구체적인 조항의 의미와 사용된 개념, 용어 및 정의에 대한 해석을 말한다. 법률 해석의 목적은 법률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학술해석은 국가홍보기관, 사회단체, 교수과학연구기관 또는 학자, 전문가, 법률노동자 등 비공식 주체가 법률규범에 대한 해명과 해석을 말한다. 입법해석 및 사법해석에 비해 학술적 해석은 법적 인가가 부족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해석할 권리가 없다' 라고도 하며, 처음 두 가지 해석은' 해석할 권리가 없다' 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