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시민정치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통일과 민족단결을 보호한다. 헌법과 법을 준수하십시오. 조국의 안보, 명예 및 이익을 보호한다. 법에 따라 병역을 수행하고 민병대에 참여하십시오. 중국 시민의 기본권은 다음과 같다: 1,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2. 정치적 권리와 자유; 종교적 신념의 자유; 개인과 인격권; 5. 감독권 6. 사회적 경제적 권리; 7.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자유; 8. 여성의 보호 권리; 9. 결혼, 가족, 어머니, 어린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0. 화교, 귀교, 교민의 합법적인 권익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