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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쌍방의 이름은 무엇이고 형사사건 쌍방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형사소송법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한 형사소송활동을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형사소송에서 양측의 호칭은 원고와 피해자로 나눌 수 있다. 피고인, 즉 용의자.
법률 조항:
형사소송법
제 44 조
공소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소송 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