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경찰 수습기간, 구두로 15 일 앞당겨 사퇴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노동계약법 제 14 조에 따르면 수습기간 동안 노동계약 쌍방은 언제든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보조경찰이 수습기간 중 15 일 앞당겨 사퇴를 신청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구두 신청 후 오해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서면으로 사퇴 신청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동시에 수습기간 내 사퇴는 쌍방이 협상해야 하며, 쌍방은 모두 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강제 사퇴하거나 노동계약을 직접 해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