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제기한 항소와 결의사항을 처리할 권리가 있는 기관과 단위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사법절차나 복의절차, 검찰 형사입건 절차, 법률감독절차, 공안기관의 법정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2, 중재를 통해 해결되어야하며 해당 절차를 도입해야합니다.
3. 당원 불만, 신청 검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처리한다.
4. 행정복의, 행정판결, 행정확인, 행정허가, 행정처벌 등 행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내놓는다.
5. 위법 행위 조사 신청, 인신권이나 재산권 보호 등 합법적인 권익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이행하거나 회답합니다.
6. 상술한 상황에 속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이 사실과 이유를 진술하는 것을 듣고, 조사 검증을 진행하여 불만 처리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중대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