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제 87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 의료기관, 의약품 경영단위 등 사회보험 서비스 기관이 사기, 위조증명자료 등을 통해 사회보험기금 지출을 사취하는 것은 사회보험행정부가 사취한 사회보험금을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금액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사취하도록 명령한다. 사회 보험 서비스 기관에 속하는 경우 서비스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취업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그 취업자격을 철회한다. 사회보험법 제 88 조는 사기, 위조 증명서재 또는 기타 수단으로 사회보험 대우를 사취하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에서 사취한 사회보험 대우를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금액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사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