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수자원법' 제 3 조는 국가 소유이다. 수자원의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연못과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건설하고 관리하는 저수지의 물은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이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어업법 제 10 조 국가는 전민 소유제 단위, 집단소유제 단위, 개인이 양식하기에 적합한 수역, 갯벌을 최대한 활용하고 양식업을 발전시키도록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