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탄광산안전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 년이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안전생산허가증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연기해야 하는 경우, 기업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 개월 전에 원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기관에 연장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안전 생산 허가 조례 제 9 조
안전 생산 허가증은 유효 기간이 3 년이다. 안전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연기해야 하고, 기업은 만기가 되기 3 개월 전에 원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기관에 연장 수속을 밟아야 한다. 안전 생산 허가증의 유효기간 동안 기업은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안전생산허가증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원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기관의 동의 없이 안전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이 3 년 연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