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930 조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자신의 일에 귀속될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의뢰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31 조 수탁인의 동의를 거쳐 의뢰인은 수탁자 이외의 제 3 자에게 위탁사무를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수탁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수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65 조 위탁서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대리인의 이름, 대리인 사항, 권한 및 기한을 명시하고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