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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등교와 하교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법률 분석: 교육부' 학생상해사고처리방법' 제 13 조는 학교의 행위가 결코 부적절한 것이 아니며, 학생이 학교, 학교, 귀교 또는 학교를 떠나는 도중에 발생한 인신상해에 대해 학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