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향정신약품의 지정 도매업체는' 약품관리법' 제 15 조에 규정된 약품경영기업 설립 조건 외에 다음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1.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 마취제 및 정신의약품 저장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인터넷을 통해 기업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약품감독관리부에 업무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3. 단위와 그 직원은 2 년 동안 약품 관리법, 행정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
4.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가 발표한 지정 도매업체 분포에 부합한다.
마취약과 제 1 류 정신의약품 지정 도매업체도 책임 지역 내 의료기관이 필요로 하는 마취약과 제 1 류 정신의약품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마취약과 제 1 류 정신약품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는 관리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