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만약 내가 차에 치였다면 병원 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합니까?
만약 내가 차에 치였다면 병원 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차에 치여 생긴 입원 비용은 선배상,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우선 민사보상의 강제보험 부분은 쌍방의 책임 크기에 관계없이 강제배상이기 때문에 강제보험보험회사는 반드시 1 만원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 부분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 기타 부족한 의료비는 보험청구 절차가 완료된 후 부상자가 스스로 해결하고 보험이 부담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75 조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부상자를 제때에 구조해야 하며, 구조비용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아 치료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 사고를 낸 차량은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에 참여하고, 보험회사는 책임한도 내에서 구제비를 지불한다. 구조비용이 책임한도를 초과하고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이나 사고 발생 후 소니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은 먼저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을 선불해야 하며,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관리기관은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