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75 조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부상자를 제때에 구조해야 하며, 구조비용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아 치료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 사고를 낸 차량은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에 참여하고, 보험회사는 책임한도 내에서 구제비를 지불한다. 구조비용이 책임한도를 초과하고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이나 사고 발생 후 소니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은 먼저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을 선불해야 하며,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관리기관은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