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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된' 종교사무조례' 중 인터넷에서 종교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까?
새로 개정된' 종교사무조례' 에서 제 47 조와 제 48 조는 인터넷에서 종교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 47 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성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비준을 거쳐 국가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48 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의 내용은 법률, 규정, 규정 및 종교 업무 관리와 관련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종교사무조례에 따르면 종교사무관리는 합법 보호, 불법 억제, 극단 억제, 침투 방지, 범죄 퇴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조례는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고, 종교계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국익과 사회적 이익과 관련된 종교 사무를 관리한다.

조례는 종교단체, 종교기관,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직자, 종교활동장소, 종교재산 관리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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