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란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그 나라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모든 사회 구성원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 누구든지 중국 인민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것은 바로 중국 국민의 시민이다.
따라서 중국 시민이라면 성인이든 아니든 헌법에 의해 보호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체제 하에서 헌법은 사법화가 없다. 즉 헌법은 기소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