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기를 밟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비도덕적이다. 우리나라 법률은 파괴, 오손, 짓밟기 등의 방식으로 다른 국기를 모욕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은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소각, 오손, 도포, 오손, 짓밟기 등의 방식으로 우리나라 국기를 모욕하는 것은 위법 범죄이다. 상술한 행위를 실시한 중국 시민은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워 공안기관이 15 일 이하의 구금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국기를 모욕하는 국장죄를 구성한다.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소각, 훼손, 도선, 훼손, 짓밟기 등으로 중국 국기를 모욕하는 것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제 23 조 * * * * * 공공장소에서 소각, 파손, 도포, 오손, 짓밟기 등의 방식으로 고의로 중국인을 모욕하는 * * * 와 국기를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공안기관이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