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21 조 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교직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의무교육법 제 29 조 교사는 학생을 동등하게 대하고, 학생의 개인차를 주시하고, 적성에 따라 가르치고,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학생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초중고등학교 담임 근무조례 제 16 조 담임 선생님은 일상 교육 교수 관리에서 학생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비판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