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림 치안 관리 처벌 조례.
제 2 조 본성 내 삼림, 삼림의 재배, 재배, 벌채 및 이용, 그리고 삼림, 삼림, 삼림지의 관리 활동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임업은 본 행정 구역의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임업 발전 계획과 실시 계획을 제정하여 임업 건설에 대한 목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임업업무를 주관한다.
향진 임업워크스테이션 또는 전임 임원은 국가가 규정한 권한에 따라 임업행정관리 책임을 행사하며, 필요한 경비는 재정예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