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서는 고양이를 대량으로 키울 수 없다.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제 33 조에 따르면 국가행정제도에 따라 설립된 도시의 시내에서 닭, 오리, 거위, 토끼, 양, 돼지 등의 가축과 가금류를 사육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교수 과학 연구 등 특수한 요구로 인해 반드시 현지 인민정부 도시용과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한편, 본 사건의 경우 당사자는 현지 도시관이나 행정법 집행부에 다른 사람이 동네에서 가축과 가금류를 사육하는 행위에 대해 고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