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성년자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나이, 지능, 건강상태에 적합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기타 민사활동은 여전히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