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986 04 12 6 회 전국인민대 4 차 회의에서 통과된 민법통칙 제 99 조는 "시민들은 성명권을 누리고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결정, 사용,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간섭, 횡령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민법의 일반 규칙은 헌법에 버금가는 법이다. 이론적으로 공안부의 이름 등록 규정조차도 그것과 충돌할 수 없다. 민법통칙' 제 120 조 제 1 항은 "시민의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침해, 침해 중지, 명예 회복,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