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의 연결.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소송법 제 37 조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의 관할 범위에 속하는 행정사건에 대해 먼저 1 급 행정기관이나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고, 복의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너는 먼저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고, 복의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의 연결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법률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이 규정은 당사자가 구제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행정복의와 행정소송관계의 일반 원칙이며, 행정복의선행은 행정복의와 행정소송관계의 예외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