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3 조 인민조정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조정협의를 달성한 후 양측 당사자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정협의가 발효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사법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제때에 조정협의를 심사하고, 법에 따라 조정협의의 효력을 확인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조정협정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 당사자가 이행을 거부하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조정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했고, 당사자는 원래의 조정협의를 변경하거나 인민조정을 통해 새로운 조정협의를 달성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