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반 도핑 조례
제 31 조 국무원 스포츠 주관부는 도핑 검사 규칙과 도핑 검사 계획을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제 32 조 국무원 스포츠 주관부는 도핑 검사 계획에 따라 전국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에 대해 경기 중흥분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성급 스포츠 대회에 참가한 선수에 대한 경기 중흥 분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른 스포츠 경기에서는 경기 주최자가 경기 내 도핑 검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