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제 51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다음 유물을 판매 할 수 없습니다.
(a) 국가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유 유물;
(2) 비 국유 소장품의 귀중한 유물;
(3) 벽화, 조각, 건물 구성 요소 등. 국유의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 중 법에 따라 철거된 것은 본법 제 20 조 제 4 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문화재 수집 기관이 소장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4) 출처는 본법 제 50 조에 규정된 문화재에 부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