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 의 결혼법은 첫 번째 법이다.
우리의 첫 헌법은 1954 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므로, 다른 법률의 제정은 그것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국가의 조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왜 첫 번째 법은 헌법이 아니라 결혼법입니까?
위층에서 말했듯이, 주로 농촌의 봉건 도급 결혼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일처제를 세우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절박하니, 먼저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다른 일반 법규보다 훨씬 엄격하며 절차도 더욱 엄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