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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은 위법이나 무효를 판결했다.
법적 주관성: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고,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나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항소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이 합의정을 구성해 재심을 해야 한다. 원래 판결의 사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사람은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28 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본급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착오가 있을 때 1 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사소송법

제 239 조

재심을 반송한 사건은 원심 인민법원이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해 제 1 심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재심 후 판결은 본법 제 227 조, 제 228 조, 제 229 조의 규정에 따라 상소하거나 항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