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쟁이 있다면, 증명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서, 차용증서, 계약 등 서면 증거를 제공하다. 서증이 없는 경우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한 시간, 장소, 금액을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의 증언이나 증거단서를 제공해야 한다. 2.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이름, 성별, 나이, 근무단위, 주소를 제공합니다. 보증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단위의 이름, 법정 대표자 및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증 계약이 있는 경우 서면 보증 계약이나 보증 조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3. 담보물이 있는 경우 담보물의 이름, 수량, 가격금액, 보관장소 및 보관인의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66 조의 증거는 (1) 당사자의 진술을 포함한다. (b) 도서 증명서; (c) 물리적 증거; (4) 시청각 자료; (e) 전자 데이터 (6) 증인의 증언; (7) 감정 의견 (8) 필기록을 검사하다.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 사실이어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