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고 개정한다.
(2) 기타 법률 (또는 일반법,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 이외의 법') 은 NPC 상임위원회가 제정하고 개정한다.
(3) 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하고 개정한다.
(4) 지방성 법규는 성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수정하며, 일부 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5) 자치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개정한다.
(6) 부처 규정 국무원 각 부, 위원회, 총국, 국, 사무실, 청청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제정한 하위법, 지방법, 자치조례는 본 부서의 관할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경제특구가 있는 성, 시인대 및 상임위원회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거나 경제특구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