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 조 행정기관 공무원이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은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
제 52 조 위법 행위가 있어 처분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 공무원은 처분결정기관이 처분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퇴직한 경우 처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에 따라 강등, 면직 또는 제명 처분을 받아야 하며 규정에 따라 이에 따라 줄이거나 취소해야 한다.
제 54 조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공무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의 직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과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