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3) 제 1 조 당사자가 계약 성립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이름, 표지물, 수량을 확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해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전항에 열거된 기타 내용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계약법 제 61 조, 제 62 조, 제 125 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