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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효된 민사 조정서에 항소를 제기하다
법률 분석: 당사자들은 발효된 조정협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일반적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98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제 2001 조 당사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조정 협의의 내용이 법을 위반한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인민법원의 검증을 거쳐 사실임을 확인했으니, 마땅히 재심해야 한다.

제 202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 해지 판결, 조정서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