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 일반고등학교 법학과 이상 학력, 전일제 일반고등학교 법률학과 이상 학력, 법학 석사 이상 학위, 전일제일반대학 법률학과 이상 학력, 법률업무 3 년 이상.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시행 전에 학생 상태 (시험 성적) 또는 해당 자격을 획득한 고교 법학전문학과 이상 학력 졸업생, 또는 법률전문지식을 갖춘 고교 비법학전문학과 이상 학력 졸업생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대학, 독립대학, 전문학교, 고등직업학교, 성인학원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