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은 특별히 알 권리를 규정하지는 않지만, 농촌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 촌민팀과 같이 각지에 흩어져 있는 것은 법률, 행정법규, 정관, 촌규 민약의 규정에 따라 회원들에게 집단재산 상황을 발표해야 한다. 단체 회원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다. 집단 구성원이 집단 재산에 대한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64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 촌민팀은 법률, 행정법규, 정관, 촌규 민약의 규정에 따라 회원에게 집단재산 상황을 발표해야 한다. 단체 회원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다. 농촌 집단경제단체나 촌민위원회, 촌민팀이 집단재산 발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집단경제조직원들에게 검열과 복제권을 부여한다.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검열과 복제권, 즉 집단경제조직이 집단구성원의 검열과 복제를 거부한다면 집단구성원은 당연히 사법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