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 심 최종심제: 중국은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당사자가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2 심 판결은 종국이며, 3 심 최종심제는 중국의 재판제도에 속하지 않는다.
2. 비밀재판제도: 이런 공개재판제도는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인민법원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공개적으로 실시한다. 비밀재판제도는 우리 나라의 재판제도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