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평등한 역사 발전
법률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평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구호로서 자산계급 혁명 시기에 정식으로 제기되었다. 일찍이 유럽 르네상스 시대에 신흥 자산계급 사상가들의 파이오니아들은' 인권' 이라는 사상을 제시했다. 17 과 18 세기까지 자산계급 계몽사상가 로크 (J. Locke), 루소 (J.-J. Rousseau) 등의 시스템은' 천부적인 인권' 을 설명했다. 이 이론은 자산계급 혁명을 위한 사상 기초를 다지고 자본주의 법제 건설을 위한 원칙적 근거를 제공한다. 1789 프랑스 인권선언은 이 원칙을 공식 인정하고' 법은 공공의지의 표현',' 모든 시민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는 것,'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권리에서 항상 평등하다' 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