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535 조 채무자는 그 채권이나 채권과 관련된 종속권을 행사하는 데 태만하여 채권자의 만기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에 대한 상대인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 이 권리는 채무자에게 독점적인 것은 예외다. 대위권의 범위는 채권자의 만기채권으로 제한된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상대방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