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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전 해제 결정의 법적 결과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분석: 재산보전과 소송보전판결이 정상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민사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동결재산에 관한 규정' 제 3 조는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발효된 후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의 본의로 볼 때' 최고인민법원의 고소후 재산보전에 관한 규정' 으로 볼 수 있다. 고소후 재산보전이니까 당연히 사건 선고 후, 판결이 발효되기 전에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효과로 볼 때, 당사자의 보존 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면 그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여, 사건 판결이 법률문서 발효 기간까지 재산을 이전하고 훼손시켜 채무자가 집행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결국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