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465 조에 따르면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쌍방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민법전 제 532 조: 계약이 발효된 후 당사자는 이름이나 법정 대표자, 담당자, 계약자의 변경으로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