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은 다른 사람이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고,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다. 법적으로 자녀에 속하는 개인재산은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대신 관리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보호자는 미성년자 재산을 잘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무단으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는 아이의 세뱃돈을 받을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아이의 재산권익을 존중해야 하며, 아이의 세뱃돈을 마음대로 처분, 사용,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들도 자녀가 올바른 소비관과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유도해 아이들이 재산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