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질적으로 법학은 이론학과이고, 법무는 실천활동이다.
3. 특성상 법률은 정적이고, 법률 상태에 대한 학술 연구이며, 법률 업무는 동적이며, 법률의 실천에서의 구체적인 운용과 운영이다.
위의 세 가지는 법과 법무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