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법에 반영된 통치계급의 의지는 통치계급의 전체 의지가 아니라 국가의지로 올라간 부분, 즉 마르크스거스가 지적한 통치계급의' 법' 의 일부이다.
셋째, 법은 지배계급의 의지만 반영할 수 있고, 통치계급의 의지를 반영할 수 없다. 이는 계급이 사회법에 반대하는 계급성의 집중적인 표현이다.